내진성능평가
MIDAS Gen. Seismic Performance Evalution, PERFORM 3D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한 구조물의 동적거동 특성을 파악하고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관련법규
-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~16조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3항
-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-1308호(건축물의 구조기준 등)
주요분야
학교시설
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(교육부) 적용
건축물
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(교육부) 적용
업무절차
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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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현장 답사를 통한 구조물의 현황조사를 실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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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건물유지관리 담당자로부터 준공도서 수령과 하자현황 청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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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2)항의 관련도서를 바탕으로 청취 내용을 포함한 각 부재의 균열 및 누수, 보수, 보강 현황을 파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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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관련도서를 바탕으로 주요 구조 부재의 프레임 위치 및 대상 부재의 단면치수를 측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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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비파괴 장치로 구조부재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조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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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주요 구조부재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조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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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중성화 깊이를 조사한다.(필요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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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데오도라이트를 이용하여 건물의 수평변위를 조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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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건물에 대한 단계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보수·보강 안을 제시하며, 현 건물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도록 한다.
내진 성능 수준
성능수준 | 피해 |
---|---|
즉시거주 (Immediate Occupancy Level, IO) |
지진 후 구조물의 피해는 경미하며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다.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지만 즉시거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. |
인명안전 (Life Safety Level, LS) |
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여 횡강성과 강도의 손실이 있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. 구조부재에 영구변형이 있으며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 요소에서 균열, 파단, 항복, 혹은 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명손신의 위험은 낮다. 구조부재의 보수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. 당장 무너지지는 않으나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와 보강이 요구된다. |
붕괴방지 (Collapse Prevention Level, CP) |
구조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혹은 전체적인 붕괴가 임박한 상태이다.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 및 강성의 저하가 있으며 횡방향 영구변형이 있다. 그러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.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보수보강 후에도 거주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. 여진으로 인해 붕괴가 발생 할 수 있다. |
내진 성능 목표
건출물의 성능수준 | 건출물의 성능수준 |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|
---|---|---|
기능수행 | 거주가능 | 기능수행 |
즉시복구 | 거주가능 | 위치유지 |
인명보호 | 인명안전 | 인명안전 |
붕괴방지 | 붕괴방지 | - |
내진등급 | 성능목표 | 설계지진 | |
---|---|---|---|
재현주기 | 성능수준 | ||
특 | 2400년 | 인명보호 | 기본설계지진 × 중요도계수(![]() |
1000년 | 기능수행 | - | |
Ⅰ | 2400년 | 붕괴방지 | - |
1400년 | 인명보호 | 기본설계지진 × 중요도계수(![]() |
|
Ⅱ | 2400년 | 붕괴방지 | - |
1000년 | 인명보호 | 기본설계지진 × 중요도계수(![]() |